방문할 때마다 진정 '성지'라고 느끼게 되는 '참회와 속죄의 성당'(경기도 파주 소재). 내가 자주 가 봤고, 애착을 갖고 있는 장소일 뿐, 이 글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. 이 글은 2018년 11월에 썼던 ' 한국 천주교 관면혼, 내게는 힘들다 '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.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, 민법 상 결혼을 한 후에는 혼인교리교육 없이 관면혼이 가능하다고 쓴 글을 어디선가 보게 되었다. '좋아, 그 과정에서 혼인교리교육만 빠져도 할 만 하겠다' 생각이 들어서, 이사 후에는 어떻게든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. 아버지 선종 후 1주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위령 미사 때, '내가 영성체를 해도 되나, 안 되나'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, 또 다시 고해소 앞에서 "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(고해성사도, 성체성사도) 곤란합니다"라는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. 지난 3월에 이사 온 후에 전입한 성당의 관계자 분들과 만나서, 그리고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, 결국 "관면혼을 하고 싶으면 혼인교리교육은 받아야 한다"는 게 이 본당 주임신부님의 결론이었다. '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곳, 다른 누군가를 다시 찾아 봐야 하나?' 답답한 마음도 들고, 원망스럽기도 했다. 위의 스크린샷들은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, 그리고 페이스북 지인들이 남긴 댓글들에 쓴 답변들이다. 그 무렵에 나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나처럼, 혼인성사나 관면혼 없이 민법 상 결혼만 한 부부 중 한 명은 가톨릭 신자이고, 다른 한 명은 신자가 아니면서 관면혼 예식 과정에 관심이 없는 경우(조금 더 세게 말해 협조할 뜻이 없는 경우)가 바로 '근본 유효화'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. 그때 참고했던 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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