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할 때마다 진정 '성지'라고 느끼게 되는 '참회와 속죄의 성당'(경기도 파주 소재). 내가 자주 가 봤고, 애착을 갖고 있는 장소일 뿐, 이 글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. |
이 글은 2018년 11월에 썼던 '한국 천주교 관면혼, 내게는 힘들다'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.
이사 오기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, 민법 상 결혼을 한 후에는 혼인교리교육 없이 관면혼이 가능하다고 쓴 글을 어디선가 보게 되었다. '좋아, 그 과정에서 혼인교리교육만 빠져도 할 만 하겠다' 생각이 들어서, 이사 후에는 어떻게든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.
아버지 선종 후 1주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위령 미사 때, '내가 영성체를 해도 되나, 안 되나'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, 또 다시 고해소 앞에서 "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(고해성사도, 성체성사도) 곤란합니다"라는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.
지난 3월에 이사 온 후에 전입한 성당의 관계자 분들과 만나서, 그리고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, 결국 "관면혼을 하고 싶으면 혼인교리교육은 받아야 한다"는 게 이 본당 주임신부님의 결론이었다. '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곳, 다른 누군가를 다시 찾아 봐야 하나?' 답답한 마음도 들고, 원망스럽기도 했다.
위의 스크린샷들은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, 그리고 페이스북 지인들이 남긴 댓글들에 쓴 답변들이다.
그 무렵에 나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나처럼, 혼인성사나 관면혼 없이 민법 상 결혼만 한 부부 중 한 명은 가톨릭 신자이고, 다른 한 명은 신자가 아니면서 관면혼 예식 과정에 관심이 없는 경우(조금 더 세게 말해 협조할 뜻이 없는 경우)가 바로 '근본 유효화'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.
그때 참고했던 글 가운데 하나가 아래의 칼럼이다.
[교회법아 놀자] 세례 후 사회혼만 하고 사는데, 배우자가 교회혼을 거부할 때 (가톨릭신문 / 2012-06-24)
이 글을 쓴 신동철 신부님은 "상대방 배우자가 성당에서의 혼인예식을 강하게 거부할 경우, 교회는 그 혼인을 유효화시켜 줍니다"라고 설명하고 있다.
내가 속한 천주교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에도 "비신자 배우자 혹은 냉담자가 단순 유효화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, 본당 신부는 교구법원에 근본 유효화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"라고 쓰여 있었다.
내가 (제도적인 의미의) 가톨릭 신앙생활을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길은 이 근본 유효화라는 것이겠다는 데 생각이 이르러, 나는 내가 확인한 근본 유효화 관련 정보들을 모아 소속 본당 주임신부님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. 내가 근본 유효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,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.
그리고 주임신부님 면담 후 약 18일 만에(그 과정에서 의정부교구법원에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전화를 했었다), 절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났으니 다시 고해성사를 받고, 신앙생활을 하라고 본당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. 얼마 후 교적 사본을 받아 확인해 보니, 내 혼인에 대한 기록과 아내의 이름이 교적에 올려져 있었다.
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소감에 대해 썼던 글 |
나처럼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의 혼인 문서 양식 개정판 내용 중 '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', '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', '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(본당 보관용)'가 있으니 미리 읽어 보고, 본당 담당자와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.
박종인 신부님이 『가톨릭뉴스 지금여기』에 근본 유효화에 대해 쓴 글도 참고하시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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